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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9624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07.0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례

징수금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11.09 선고 2004두74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