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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